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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빵빵거리는 뒤차, 비켜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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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빵빵거리는 뒤차, 비켜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코코언니에요^^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요. 대부분은 기본적인 교통상식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요. 간혹 배테랑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른쪽 끝 우회전에 대한 교통상식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빵빵거리는 뒤차를 만났을 상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차로에서 맨 오른쪽 차선은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에요. 하지만 우회전 이전에 직진도 가능하죠. 

사진 출처 : MBC 뉴스



맨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데 우회전하려는 뒤차가 빵빵~ 경적을 울려대면 어떻게 하시나요?

운전자라면 한번쯤 겪어봤을 상황인데요.

사진 출처 : MBC 뉴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선을 이동해 길을 내어줘요. 혹자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일 앞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사진 출처 : TV조선 뉴스



과연 우회전 차로에서 길을 비켜주는게 맞을까요???




사진 출처 : TV조선 뉴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요’랍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앞차에게 경적을 과하게 울려대는 행동은 명확히 앞차를 포함한 주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죠. 



따라서 도로교통법 9조 1항에 의거,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고 해요. 



사진 출처 : MBC 뉴스

또한 더 중요한건 우회전 하려는 뒤차를 위해 제일 앞차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정지선 너머의 횡단보도입니다. 대부분 횡단보도로 차를 이동시키는데요. 



사진 출처 : TJB 뉴스

이건 보행자의 횡단방해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는 각각의 벌점과 범칙금을 받게 되며, 만약 이때 접촉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00% 차를 횡단보도로 이동시킨 운전자의 과실로 여겨진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 위의 비합리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타인을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올바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의 불필요한 양보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해요. 

사진 출처 : TV조선 뉴스

이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 이제부터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하려고 직진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향해 과한 경적을 울려대는 분들은 없겠죠??? 우리 모두 조금만 기다리고 안전 운전해요^^

이상 배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운전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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