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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교육 신청방법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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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벌점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벌점 누산점수를 감경하기 위한 제도로 벌점감경과정(교통법규교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운전을 방지하며, 국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운전 면허 행정 처분 및 누산점수 감경을 위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로서, 기존 벌점이 30점인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때, 교육일 현재 벌점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벌점은 30점이 되는데 교통법규교육을 받게되면 처분점수 및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남은 벌점 10점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교통법규교육 (벌점감경과정) 신청방법

교통법규교육을 받기전에 우선 교통법규 교육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 교통법규교육 대상자

●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는 운전자.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

● 면허정지 벌점을 받기 전의 운전자

●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


▶ 교육 방법 및 시간

● 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 강의 3시간

   - 시청각 교육 1시간


▶ 교육이수시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 최고 20점 감경


1.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조회, 범칙금 납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들은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www.efin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속 후에는 아래와 같이 보안프로그램들을 무조건 설치해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후에는 상단의 메뉴에서 [운전면허 · 조사예약] 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아래와 같은 선택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경찰업무가 아닌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조회 및 납부 등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http://www.cartax.seoul.go.kr)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조회 후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신이 교육해당자(벌점 40점 미만, 1년 이내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가 맞다면 교통법규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교통법규 교육 신청하기


우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링크


상단의 메뉴에서 [교육마당] 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선택창이 나타나는데, [특별교통안전교육] 을 선택합니다. ▼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을 선택하시고,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






교육선택에서 운전면허 벌점감경의 [교통법규반] 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자신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과 해당 교육장을 선택하시면, 날짜 선택이 나타나는데 예약가능한 날짜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클릭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인터넷 예약창이 나타납니다. 

교육장의 장소와 시간, 수강료 등을 확인 하고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작성이 완료되면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교육일정 등 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시 ·도 지부의 교육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교육장 전화번호 

지부 찾기 | 전국교육장 | 전체 | 도로교통공단  링크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해서 자신의 벌점이 누적되어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가 되는 불상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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